언론보도
2021-07-30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사례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A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취객이 A씨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다. 또, 단순히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연 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한 것이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주효했다”며 “대부분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홧김에 그랬다’, ‘순간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행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나 상해죄 혐의는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형사사건전담팀은 현재 성범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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