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07-30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개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각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대입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여부와 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기여는 다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또한 권리를 올바로 주장하여 개개인의 몫을 잘 따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는 법원의 청구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관련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지속 의사, 당사자의 연령 및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생활 파탄 이후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특히 재산분할에서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과 기여도 주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특유재산 분할 여부를 따져야하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현재 서울과 부산 본사(센텀시티/거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