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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혐의, 치밀해진 사기범죄 주의해야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8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혐의, 치밀해진 사기범죄 주의해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많은 사건 중 특히 잦은 사건이 사기범죄다.

‘1년에 원금의 2배 보장!’,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코로나로 생산과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치밀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 이로 거둘 수 있는 이익에는 제한이 없다. 때로는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펀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거나 기존의 투자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 98억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애초에 A씨가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봤다.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게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통하여 징역 8년에 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어떠한 점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망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아내를 속여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사기죄에 성립된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착오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 발생 및 재산상의 이익을 검토하여 죄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만 받게 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 심재국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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