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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으로 진화..' 사기 휘말렸다면 전문가 조력이 필요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883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으로 진화..' 사기 휘말렸다면 전문가 조력이 필요

보이스피싱(전화금융통신사기) 범죄 수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 가게 만들어 송금하는 유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빌린 돈을 직접 수금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일자리 제안에 혹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수당을 뺀 금액을 전달한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며, ‘계좌이체형’ 수법은 전년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만 5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두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본부를 운용하는 총책 보다는 인출, 수거책이 먼저 검거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기준해 판단하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속, 처벌과는 별개로 자신이 취한 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강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기 조직이 본인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다.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의정부,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1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6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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