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07-30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했고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할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위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며,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민으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폭력은 방치할수록 심각해지게 되고 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지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방법”이라며, “소송 전 조정과정, 가사조사 등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혼소송이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증거가 부족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현지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에 대한 대비책으로 접근금치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폭언 시 녹음을 하거나 상처는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하고 △폭행을 인정한 메시지를 수집하거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도 증거로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양육비 확보,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해 이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까지 도모할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이혼전문전담센터를 두고 가정폭력,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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