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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취급되어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군형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네 맞습니다. 부사관후보생 또한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 *단,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② 군무원
③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④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 밖에 군과 무관한 민간인에게도 간첩행위, 유해음식물 군납, 초병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군형법은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군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 관련 범죄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형사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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