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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며칠 전에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군대가혹행위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란 군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 군인을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 모욕 혹은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가혹행위의 반복성 및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가혹행위는 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며 조직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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