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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속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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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청산할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예: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을 지체 없이 선임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에는 법원이 일정한 공고 절차를 통해 채권자나 추가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나 상속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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