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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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되나요? 친부와 연락이 계속해서 닿지 않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친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인입양
관련 문의 답변
성인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입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입양을 진행하려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친부에게 성인입양 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는 형성되지만 성과 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년인 경우 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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