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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작사, 작곡을 통해 다양한 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곡과 비슷한 노래를 발견했는데요. 지인들이 코러스 부분과 훅 부분이 제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고 제보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표절같은데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이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못하나요?
저작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직접 창작한 음악과 유사한 곡을 발견하셨다면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영상 등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음악의 코러스나 훅 등 창의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단순 유사성이 아닌 표절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침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곡 간의 멜로디, 리듬, 구조, 가사 등의 유사성, 선행 창작 여부, 창작 과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표절로 의심될 만큼 유사하다면 저작권 전문가의 분석과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변호사들이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의심되어 고소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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