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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기종목 운동선수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제 유력한 경쟁자가 도핑을 하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친구 경기기록을 엄청 분석하는 편이라서 눈치를 빠르게 챈 것이거든요.. 스포츠도핑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구제명 되나요? 도핑 처벌이랑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원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수원마약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스포츠도핑은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도핑’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도핑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지약물로는 근육강화제, 이뇨제, 혈액 도핑,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있으며 이는 경기력 향상 목적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육강화제는 근력 증가 효과가 있지만 남성화, 성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핑 의심 상황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의심이 드신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나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식 절차에 따라 해당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핑 관련 제보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민감안 사안이므로 수원마약변호사에게 신중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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