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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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좀 대달라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배임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타인 및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배임죄라는 범죄 유형의 하나로 상정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죄 혹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 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증거 수집 또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분께서 현재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을 받는 상황이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단계에 해당하며 관련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 동생분의 사건에 맞는 꼼꼼한 변론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초기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만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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