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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 도와주려고 사업자명의 대여해준 적 있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고소장 받아서 보니까 사업자명의대여로 혐의가 있던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전 그냥 도와달라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 빌려줘서 한 거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조세범처벌법관련해서 세금 관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대처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조세쟁송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받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세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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