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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 사장에게 퇴직금민사소송 걸어도 될까요?

법률지식인View41,373

코로나19 때 회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전 도산했습니다. 그래도 약 3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장인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시네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반려당하고 무시 당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민사소송 진행 방법 알려주세요.

퇴직금청구권

퇴직금민사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성실히 일하신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를 접수해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퇴직금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계산, 입증자료 준비, 소송 절차 이행 등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퇴직일 및 재직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신 뒤, 가능하다면 노동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소멸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빠른 권리 회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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