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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난이 심해져서 대금이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파산까지 생각해야 하는 지경이네요. 그래서 법인파산을 고민 중인데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무래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겠죠? 변호사 만나기 전 준비해야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법인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영업을 종료하고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나 채권자가 가능하며, 법원이 파산 요건을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심문,보정명령,예납명령>파산선고,파산재단의 현금화>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채권자 이의, 조세 문제, 임금채권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 최근 재무제표 및 세금 관련 서류, 체무채무 내역 및 채권자 목록, 회사 소유 자산 및 부동산 자료 등 자료를 준비해 가면 훨씬 원활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 문제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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