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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고 거래처에 자재 납품할 때 물품공급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물품 공급까지 전부 마친 상황인데, 거래처는 자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상황이네요.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물품대금내용증명
물품대금
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자님 상황처럼 약속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신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실제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 있다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2. 물품대금내용증명 제목
3. 사실에 기초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
4. 변제 기일
5.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계좌
6. 내용증명 발송일
물품대금내용증명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 시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금 반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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