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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률자문 받고싶은데 문의해도 되나요?

법률지식인View40,699

창업을 했는데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회사규모가 작긴한데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업변호사님 계시면 중소기업법률자문 받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스타트업법률자문

A

관련 문의 답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등을 의미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

1.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일 것

나. 지분 소유 등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일정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렇게 기준이 되는 법령이 복잡다단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부창업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등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연간매출액 또는 평균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산총액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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