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관세전문변호사님,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률지식인View44,068

국제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법을 알게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던데.. 종류를 설명해주실 관세전문변호사 있나요?

관세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일단 개설된 후에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2. 취소 가능한 신용장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된 신용장


수출자의 은행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은행이 신용장을 확인하고 결제를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자신의 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에서 보증을 받으므로, 수출자에게 더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4. 회전 신용장


여러 차례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신용장입니다. 일정 금액이 소진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회전됩니다.


5. 직불 신용장


서류 제출 후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으로,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대금이 지급됩니다.


6. 기한부 신용장


정해진 기간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으로,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며, 보통 후불 결제 방식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맞는 신용장 종류가 궁금하다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관세전문위원 및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관세·국제통상·이민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Related Members

view more

고승석변호사님

고승석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수용·보상/이혼 전문변호사

T. 070-5221-2387

김잔디변호사님

김잔디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명재호변호사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기업 FTA 컨설팅 다수 수행

T. 070-7510-2016

김대륜변호사님

김대륜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기업 외국환거래법/수출입통관 전담

T. 070-5221-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