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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업정지행정심판
영업정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영업정지행정심판 방법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기간만큼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짧게는 15일, 길게는 6개월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처분의 적법성이나 과중함을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없거나 경미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심판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업정지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중이나, 이전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적 지식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헌법행정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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