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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6개월 전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별거 중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괘씸한데 그 상간녀한테 외도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위자료
외도위자료
상간녀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네, 외도위자료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별거 중이거나 숙려 기간 중이더라도 외도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거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외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나 SNS 내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명세 등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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