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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검색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손자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자상속이 가능한가요? 상속 순위나 대습상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상속
관련 문의 답변
네 손자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할머니의 재산을 받게 되므로 손자는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손자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자리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아버지 대신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은 우선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한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이모, 고모 등)
손자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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