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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변호사님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면 금융규제 적용의 특례 및 예산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가 복잡할까요? 금융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할까요?
금융규제
혁신금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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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서비스가 ‘금융혁신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의 창의성, 소비자 편익, 기존 금융과의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법적‧제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융규제와 관련한 금융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변호사는 샌드박스 신청 유형부터 함께 고려하며 유형에 따른 신청저 작성, 혁신성 심사 기준, 금융소비자의 편익 심사 기준에 맞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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