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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로, 투자할 때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투자하곤 합니다. 한 회사를 투자하는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라 판단해 매매를 진행했으나 알고보니 그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를 가려내지 못한 부실감사보고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 부실한 회계감사를 저지른 외부감사인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회계감사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질문자님의 부실 회계감사 사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24. 선고 97다32215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회사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한 사실에 대해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해당 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회계사변호사,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회계감사 중 부실감사로 입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부실 회계감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회계감리그룹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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