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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변호사님 저는 한 단체의 회계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부감사 이후 제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오해가 생긴 것인데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당할 위기라 두렵습니다. 편취 의도는 없었는데, 회계사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 조력 부탁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회계감사
회계감리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법인 내 회계감리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면 범죄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라면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누락이라는 점, 혹은 회계 등에 미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회계사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회계감리 시행 전, 그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에 맞춰 사전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사전 방지에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감리를 받던 중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혐의를 받는다면 회계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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