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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도위반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살짝 치게 됐습니다. 보험처리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교통사고고소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반성문 쓰면 선처가 가능한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교통사고반성문
교통사고고소
관련 문의 답변
속도위반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현재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감경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 형의 감경 요소 중 하나로 꼽는 것은 바로 진지한 반성 혹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 위기라면 양형 참작 사유에는 보험처리 외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교통사고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증명할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감경을 유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통사고반성문이 낯선 의뢰인들을 위해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고소를 당했을 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통사고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하여 감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건 파악을 토대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주교통사고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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