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View58,429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부동산 투자로 좀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떄 매매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았고, 아직 일부 자금이 해당 계좌에 있어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던데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금융계좌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매년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했다면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시 국세청의 연락에 따라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자금의 출처가 정당하다는 점,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국제조세, 외환거래, 세무조사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금융 및 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금융·보험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Related Members

view more

김민혁변호사님

김민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신혜진변호사님

신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금융법무/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전강우변호사님

전강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 법무이사·법무팀장 경력

T. 070-5117-2950

송미라변호사님

송미라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정우형변호사님

정우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산재/금융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윤정현변호사님

윤정현

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