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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자인데요. 거래처가 도산 위기라고 물품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쪽 사장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3달 정도는 받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한계입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전송해서 경고하고 민사소송 걸고 싶은데 법인채권추심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시겠어요?
법인채권추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법인채권추심 고민 중이시군요.
이럴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입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일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정상 지급을 미룬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기약이 없는 경우
- 구두나 문자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납품 내역 ▸지급 요청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3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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