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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어서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닙니다.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왜 갑자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었나요? 또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21년에 제정되어 22년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담자 지정 ▲종사자 교육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하며, 미비한 경우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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