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Q
View32,571
저희 회사는 작은 악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디자이너가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디자이너가 경쟁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많이 참조했다가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정거래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의 상세페이지를 과도하게 모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 예시
▶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 표장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나아가 만약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요.
타인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등록, 보유, 이전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의 여부나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쟁점을 다투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Key Case Studies
view more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