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법률지식인View30,373

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저인데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재산분할

A

관련 문의 답변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단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이혼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Related Members

view more

박나리변호사님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T. 070-5221-0865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조세/금융법무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노서령변호사님

노서령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지현변호사님

김지현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장아람변호사님

장아람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가사/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주형변호사님

김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