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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 수백만 원의 카드값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안 되면 채권추심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결제 기준일 얼마 지나지 않아 못 내면 빠르게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채권추심 절차와 해당 절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인회생 하면 멈출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절차
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채권추심절차란 채무자가 연체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카드 대금을 기한 내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면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독촉을 진행하며, 이후 외부 채권추심업체에 위임 또는 채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연체가 지속될 시 카드사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요구합니다.
이 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하락, 지급명령 등 채권추심 시작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 중 지급명령이 내려진다면 2주 내 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가 없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압박으로 인해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추심은 즉시 중단되는데요, 이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독촉이 멈추고 일정 기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전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서류 준비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급선무입니다.
개인회생 혹은 파산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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