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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포기’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나 절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상속재산포기
관련 문의 답변
상속재산포기 절차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자님처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일정 기한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는데요.
이때 한 번 상속을 포기할 시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처럼 상속과 관련된 재산과 채무 내역이 복잡한 경우, 단독 판단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기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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