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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졌습니다.

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미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유형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처벌
  •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륜의 조력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미

대륜 형사그룹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 분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통장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 밖에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표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처벌

위와 같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성립 여부 법률자문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행위 관련 검토 및 자문

🔗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토

본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여부 확인 및 범죄 연루 사실 검토

스미싱 앱 설치 여부 확인 및 범죄 연루 확인

메모리 해킹 여부 확인 및 범죄 성립 여부 자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민사상 🔗
손해배상소송 대응

금융거래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 제재조치 대응 방안 수립

범죄 가담으로 인한 취업제한 조치 대응 방안

방조범 혐의 대응 및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륜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턱대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자신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는데요.

만약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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