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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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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혼의사 합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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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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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장 출신 서울대 법학과/서울대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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