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간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공정거래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기업의뢰인 사례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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