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될 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완전승소사건관련 구성원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