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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행위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숨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조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관세법위반 | 관세법
    • - 관세법위반 | 위반 행위
    • - 관세법위반 | 처벌 수위
  • 2. 관세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 3. 관세법위반 | 조력의 필요성
    • - 관세법위반 | 대륜의 조력

1. 관세법위반 | 관세법

대륜 조세그룹 관세법위반 업무분야 관세법

관세법위반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에는 과세가격 및 관세율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세법에서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건 등을 수출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 지식재산권 등은 역시 수출입 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위반 | 위반 행위

대표적인 관세법 위반 행위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격 및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입 하였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위반 | 처벌 수위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권 제외 수출입 할 수 없는 물품 수출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

신고했으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 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세액 줄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 및 관세율 등 거짓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관세법위반 | 주요 업무분야

관세법위반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물품 세번·세율 분류 등 관세법률상담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 계산 관련 🔗관세상담

수출입 및 반출·반입 절차 이행

관세 신고 절차 이행 업무 대행 및 자문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 대리

관세환급 청구 관련 자문

관세법 위반 사실 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국제조세 관련 법률 자문 수행

🔗관세법위반 관련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관세법위반 |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위반 행위더라도 가벼운 사안일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혹은 세액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수사를 지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면 사업주 및 기업의 장래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관세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가중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변호사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조사 과정부터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며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조세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위반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는 미신고 수출입, 관세 거짓 신고 등 다수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다룬 관세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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