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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0,317 | 2024-04-29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같은 반 아이 한명이 아들을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희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합니다. 저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학교폭력변호사 통해서 좀 제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코뼈가 부러져 수술할 정도로 아이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 아이도 저희 아이가 손을 들어서 때렸다면서 그러는데 물어보니 너무 아파서 방어했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무너지네요. 어떻게 하면 그 놈 처벌 쎄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만약 보복해오면 어떡하냐면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기에, 이른 시일 내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각호(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러한 조치도 명확한 입증자료를 내세워야 하며 코뼈까지 부러져 수술까지 하게 된 상황이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아드님께도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발생 경위·피해 상황 등을 학폭위에 밝혀 누명을 벗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무거운 처분을 받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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