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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을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사건 등을 다수 맡아온 심기종 변호사는 경매절차의 허위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종합 전력회사 등 다수 기업을 자문하였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기업, 조세 사건에서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일을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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