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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이 토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들에게 벼를 경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표지판을 붙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표지판을 없애 버리고, 계속해서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요청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소유권자라는 점
■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농사를 하는 등으로 무단 점유하였다는 점
■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막기 위해 팻말을 꽂아 놓았으나 피고들이 없애버렸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의 벼 경작 요청에 대해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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