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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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청구

사용자는 매월 기본급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을 기일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전혀 응해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액을 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노동 문제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퇴직금청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최저임금소송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회사간 소송 등이 '통상임금소송'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