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져서 셈을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재산의 변동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회계심사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뒤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회계심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식별된 경우 감리단계로 이어집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회계감리
회계감리 단계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제보 등 혐의사항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리단계로 착수합니다.
- 회계심사·감리 업무 자문
심사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자료를 분석하여 핵심 조사사항 및 중점 논리를 파악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제출의 요구 배경 및 내용 분석하여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자문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기하는 회계 및 법률 이슈를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심사단계에서 종결되도록 조력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다수의 회사들이 부주의로 인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을 위반한 경우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회계 관련 자문
∙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문
∙ 외부감사법 위반 자문
∙ 상법 위반 자문
∙ 자본시장법 위반 자문
∙ 한국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 위반 자문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 상장회사 공시 위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