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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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심판 설명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대상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 청구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 또는 불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