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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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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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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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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부장검사,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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