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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영업비밀보호법
업무분야
영업비밀보호법이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업비밀침해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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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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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김광덕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전현주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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