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증여

증여는 망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CONTENTS
  • 1. 증여 | 정의
    • - 증여 | 유형
    • - 증여 | 관련 법적 분쟁
  • 2.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3. 증여 | 조력의 필요성
    • - 증여 | 대륜의 강점

1. 증여 | 정의

증여는 망인이 생전에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이 사망 후에 개시되는 절차라면,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제3자, 즉 타인에게 재산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이 증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증여

증여 | 유형

증여는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① 현물 증여

현물 증여는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의 물리적인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해당 자산을 직접 이전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령하여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현물 증여는 특히 세무 문제에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금전적 증여

현금이나 금전적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증여자가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예금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금전적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무적 처리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정 목적 증여

증여자가 특정 용도나 조건을 명시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명시적으로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계약이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여 | 관련 법적 분쟁

증여 후 재산의 관리나 상속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 이후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 증여세 부과의 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은닉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여가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증여가 상속 재산에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될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와 상속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 | 주요 업무분야

증여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재산 파악 및 사전 조사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증 절차 안내

상속 및 증여 분쟁 해결

증여재산공제 관련 자문

증여세 확인 및 신고, 세무 자문

증여/상속 과정에서 절세 전략 수립

증여의 무효화 및 취소 절차

기타 🔗상속세 과세 대상 관련 자문

은닉 및 미신고 재산 관련 세무조사 대응

주식증여 관련 법률자문

3. 증여 | 조력의 필요성

증여는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이기에, 추후 과세 문제와 유류분 침해로 인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를 통해 넘겨진 재산으로 인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및 증여 관련 절차를 밟으실 때는 사건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상속변호사추천을 받아 신속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증여 대상 재산을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및 분쟁 해결까지 돕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과세 처분에 대한 문제와 절세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방법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증여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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