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입양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입양의 종류와 그 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곽내원변호사님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2950

    원형일변호사님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T. 070-7510-2018

    최성호변호사님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조세/도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