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친생자부존재

업무분야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부존재 관련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경력

    T. 070-7510-1820

    양보라변호사님

    양보라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선유주변호사님

    선유주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김해린변호사님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조경희변호사님

    조경희

    책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미현변호사님

    이미현

    책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