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부당노동행위

업무분야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유재영변호사님

    유재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제주지검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

    T. 070-5221-2805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출신

    T. 070-7510-2018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정준변호사님

    정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산업재해/중대재해 컨설팅 다수

    T. 070-7510-1822

    정영민변호사님

    정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산업재해/중대재해 자문 특화

    T. 070-7510-182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