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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조정이혼
업무분야
조정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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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T. 070-5221-0865
김대수
총괄변호사
공공·행정기관 송무 및 자문 다수
T. 070-5221-2387
선유주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가사전문 변호사
김동진
형사/학교폭력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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